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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3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당선자 공고

서울시 도봉구 공고2024년 8월 21일
쌍문3구역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당선자 공고.pdf
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일대 『쌍문3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8조 제3항 따른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당선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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