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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2월 27일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4047호 2025. 2. 2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05호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80호(1978.11.30.)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같은 고시 제347호(1979.9.24.) 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37호(2006.01.05.)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7-7호(2017.01.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36호(2022.8.11.)로 정비계획 결 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용산구 동자동 15-1번지 일대|10,533.0|-|10,533.0|- 다.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계획 : 해당없음 라.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면적(㎡) 획지| |비고 | |위치 면적(㎡) 기정|동자동 제2구역|7,944.2|동자동 15-1번지 일대|7,944.2|- 2.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계|10,533.0|-|10,533.0|100.0|- 일반상업지역|10,533.0|-|10,533.0|100.0|-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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