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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2월 27일
서울시보 제4047호 2025. 2. 2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05호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80호(1978.11.30.)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같은 고시 제347호(1979.9.24.) 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37호(2006.01.05.)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7-7호(2017.01.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36호(2022.8.11.)로 정비계획 결 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용산구 동자동 15-1번지 일대|10,533.0|-|10,533.0|-
다.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계획 : 해당없음
라.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면적(㎡)
획지| |비고
| |위치
면적(㎡)
기정|동자동 제2구역|7,944.2|동자동 15-1번지 일대|7,944.2|-
2.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계|10,533.0|-|10,533.0|100.0|-
일반상업지역|10,533.0|-|10,53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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