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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공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2021년 12월 31일
제2156호 구 보 2021. 12. 31.
|공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1-1558호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공람·공고
건설부고시 제380호(‘78.11.30.)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같은 고시 제347호(’79.9.24.) 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1985-885호(‘85.12.26.)로 사업시행계획인 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37호(’06.01.05.)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7-7호 (‘17.01. 19.)로 도시환경정비계획(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0-371호(’90.11.5.) 및 제1993-455호(‘93.12.29.),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1996-66호(’96.12.30.), 같은 고 시 제1998-81호(‘98.12.26.), 제2002-7호(’02.2.5.), 제2006-14호(‘06.3.23.), 제 2011-46호(’11.9.2.) 및 제2020-216호(‘20.12.18.)로 사업시행계획(변경),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0-168호(‘20.9.25.)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동 자동 제2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 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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