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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2026년 7월 23일
공고문 (관인날인).pdf
도시관리계획[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0호(2017.05.18.)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64호(2026.1.15.)로 열람공고 한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6년 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 홈페이지(열람공고 주민의견제출, https://urban.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3일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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