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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원효로2가 41-1번지 일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주택법 의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2026년 7월 23일
도시관리계획[원효로2가 41-1번지 일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주택법 의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용산구 원효로2가 41-1번지 일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시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 홈페이지(열람공고 주민의견제출, https://urban.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3일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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