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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2026년 7월 23일
이촌1 재건축정비사업 공람공고문(안)_저용량.pdf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036호 이촌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203-5번지일대 이촌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도시관리계획(용산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6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용산구청 주택과(☎ 2199-7363/FAX 2199-569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7월 2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Ⅰ. 공람기간 : 2026. 07. 24. ~ 2026. 08. 24. (30일 이상) Ⅱ. 공람장소 가. 용산구청 주택과(☎2199-7363/FAX 2199-5690)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나. 이촌동 제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02)718-77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18길 16, 1층] Ⅲ. 공람의견 제출장소 : 용산구청 주택과(☎2199-7363) ※ 등기우편 접수 또는 직접방문 제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https://urban.seoul.go.kr)로 2026.08.24. 18:00 이전 개별접수분에 한하여 인정함. Ⅳ. 관련도면 및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 첨부된 정비구역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고된 내용 외의 사항은 열람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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