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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3월 6일
서울시보 제4049호 2025. 3. 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18호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3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11.26)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도시정비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 위계획으로 결정 ž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신설|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구로구 구로동 23번지 일대|17,714.1|-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 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비 율(%)|비 고
합 계
17,714.1
100.0
-
정비기반시설 등|소 계|900.4|5.1|-
도 로|900.4|5.1|-
획 지|소 계|16,813.7|94.9|-
획 지1|11,171.0|63.1|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2|5,642.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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