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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가든5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3월 27일
삼호가든5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pdf
서울시보 제4054호 2025. 3. 2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46호 삼호가든5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0-1번지 일대 삼호가든5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2024년 제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2024.2.13.)를 거쳐, 「건축법」 제69 조 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7항에 따라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목적 가. 유동성이 저하된 가로변 활성화 도모를 위한 가로중심의 공공성 확보 나. 주변 단지 및 건축물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구역명 위 치 범 위 면적(㎡) 삼호가든5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30-1번지 일대|삼호가든5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13,691.60 *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구역명 주용도 대지면적(㎡) 높이 (최고층수) 삼호가든5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13,691.60|120m이하 (35층이하) 나.특례적용사항 구역명 특례적용사항 적용취지 삼호가든5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완화인정|- 고밀주거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개방감을 확보하고, 수려한 경관을 공공에 제공.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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