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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아파트지구(1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삼호가든5차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재공람 공고
서울시 서초구 공고• 2022년 7월 21일
제2872호 구 보 2022.07.21.(목)
## 공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22-1491호
# 서초아파트지구(1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삼호가든5차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재공람 공고
- 1.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89호 (2007.8.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5호(2011.10.20.)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된 서초아파트지구에 대하여, 2022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2.06.15.) 심의 개최결과(수정가결)에 따라, 서초구 공고 제2021-2063호(2021.11.25.)로 주민공람한 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변경 (안)을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재공람 공고합니다.
- 2. 본 계획(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재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7월 2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Ⅰ. 공람기간 : 2022년 07월 21일(목) ~ 2022년 08월 22일(월) (공고일로부터 33일간)
- Ⅱ. 공람장소 :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반포1동 주민센터, 조합사무실
- Ⅲ. 관계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 Ⅳ. 공람내용 : 삼호가든5차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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