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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초아파트지구 1주구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 2021년 4월 1일
제2728호 구 보 2021.04.01.(목)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56호
# 『서초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초아파트지구 1주구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2004-418호 (2004.12.27.)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2011-305호(2011.10.20.)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2011-70호(2011.12.01.)로 아파트지 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4-105호(2014.08.14.)로 아파트지구 개 발기본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4-151호(2014.12.18.)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 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5-64호(2015.05.28.)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5-68호(2015.06.04.)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서 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5-75호(2015.06.18.)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 시 서초구고시 제2015-98호(2015.08.13.)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서 초구고시 2015-127호(2015.10.22.)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서초구고 시 2016-21호(2016.03.10.)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2016-50호(2016.06.02.)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2017-52호 (2017.02.23.)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201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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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6.)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8-24호
- (2018.02.08.)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경미한)변경된 서초아파트지구(1주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주택법』(법률 제6916호) 부칙 제9조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부칙 제5조 제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 에 의하여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초아파트지구 1주구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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