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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3월 27일
서울시보 제4054호 2025. 3. 2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50호
대림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855-1번지 일대(이하 ‘대림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 행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차 도 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 02. 17.)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대림1구역
영등포구 대림동 855-1번지 일대
- 증) 42,430 42,430
2. 토지이용계획
구분|명칭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2,430|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6,266|14.8|-
도 로|2,041|4.8|-
사회복지시설 · 주차장|1,000|2.4|중복결정
공원 · 주차장 · 유수지|3,225|7.6|중복결정
획 지|소 계|36,164|85.2|-
획 지1|35,852|84.5|공동주택
획 지2|102|0.2|종교용지
획 지3|210|0.5|종교용지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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