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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 사항) 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16년 10월 6일
제1565호 구 보 2016. 10. 6.(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6-88호
대림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 사항)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68호(2007.05.31)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07-59호(2007.10.15)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08-16호(2008.03.12)로 관리처분계 획 인가 고시된 대림1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명 칭 : 대림1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1동 929-56번지외 113필지
2) 면 적 : 12,904.3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대림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선용
2)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67길 2-6
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6.09.29
마.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 |건폐율 (%)|용적률 (%)
계|지 상|지 하| |
2,193.82|41,857.45|26,113.46|15,743.99|20.33|2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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