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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3월 27일
서울시보 제4054호 2025. 3. 2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51호
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461번지 일대(이하 ‘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 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4차 도 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 12. 24.)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 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구역명|위 치|면 적(㎡)| |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461번지 일대|-|증) 49,586.19|49,586.19
2. 토지이용계획
구분| |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 |49,586.19|100.0|-
획지|소계| |38,617.07|77.9|-
획지 1|공동주택|37,651.67|75.9|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획지 2|종교시설|965.40|2.0|망우동 성당 (구역 내 이전)
정비 기반시설|소계| |10,969.12|22.1|-
도로| |6,945.88|14.0|-
공원| |4,023.24|8.1|생활체육시설 공원 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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