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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중랑구 공고•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1124호
# 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공람공고
상봉13구역(망우동 46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에 대하여 관련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민공람을 공고하오니,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우리 구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가. 공람기간 : 2024.08.16.(금) ~ 2024.09.19.(목)
- 나. 공람장소
-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개발추진단(2층), 망우본동 주민센터
- - (가칭)상봉13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중랑구 상봉로26길 30, 2층)
- 다. 주민의견 제출 : 서면제출(공람기간 내 18:00 제출분까지 인정)
- 제출장소 :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2층), 망우본동 주민센터
- 라. 공람내용(별첨)
- 마. 기타사항
- - 본 공람공고에서 면적,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기타 계획내용 등은 구역지정 절차이행과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본 공람으로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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