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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강남구 청담동 52-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3월 27일
도시관리계획강남구 청담동 52-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pdf
서울시보 제4054호 2025. 3. 2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62호 도시관리계획(강남구 청담동 52-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공고 제2025-94호(2025.01.16.)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강남구 청담 동 52-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5 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ᆞ건축공동위원회(2025.02.26.)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 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노선형 상업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도산대로의 활성화 및 도심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 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 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①|강남구 청담동 52-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구 청담동 52-3번지 외 1필지|-|증)4,730.6|4,730.6|-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 설|①|강남구 청담동 52-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구 청담동 52-3번지 외 1필지|4,730.6|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함 - 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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