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도시관리계획(강남구 청담동 52-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 2025년 12월 18일
도시관리계획(강남구 청담동 52-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62호(2025.3.27.)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강남구 청담동 52-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비슷한 자료
서울시 강남구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강남구 고시 · 2026년 7월 31일
대치선경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 · 2026년 7월 24일
한솔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 · 2026년 7월 16일
도시관리계획(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 · 2026년 7월 10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 · 2026년 7월 3일
개포현대아파트 200동·220동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 수리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