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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역세권(신길동 459-5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5월 29일
서울시보 제4067호 2025. 5. 2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89호
병무청역세권(신길동 459-5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59-5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1051호(2024.06.06.)로 열람공고하고, 2025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5.3.12.) 심의결과(수정가 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862호(2025.04.24.)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 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서울지방병무청역세권(신길동 459-5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 계획[병무청역세권(신길동 459-5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①|병무청역세권(신길동 459-5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구 신길동 459-5번지 일원|-|증)34,056.8|34,056.8|-|-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결정사유
변경|①|병무청역세권(신길동 459-5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지방병무청역 역세권(350m) 일대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포함한 역 세권 중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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