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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역세권(신길동 459-5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정정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6월 19일
병무청역세권신길동 459-5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정정 고시.pdf
서울시보 제4072호 2025. 6.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16호 병무청역세권(신길동 459-5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정정 고시 서울특별시 제2025-289호(2025.5.29.)로 고시된 「병무청역세권(신길동 459-5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지형도면 기 재 착오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정사유 ○ 서울특별시 제2025-289호(2025.5.29.)로 고시된 병무청역세권(신길동 459-5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 중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에 기재 착오사항 정정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4,056.8 - 34,056.8 100.0 일반주거지역 34,056.8 감) 27,389.9 6,666.9 19.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5,216.5 감) 18,549.6 6,666.9 19.6 도로, 공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8,840.3 감) 8,840.3 - 준주거지역 - 증) 27,389.9 27,389.9 80.4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영등포구 신길동 459-5번지 일원|제2종(7층이하) /제3종일반 주거지역|준주거 지역|27,389.9|∙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 : 변경없음 3. 친환경 및 방재안전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4. 공공기여계획 결정 : 변경없음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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