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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강남세브란스병원 등 264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 건립 용적률 완화]
서울시 공고• 2025년 10월 30일
서울시보 제4103호 2025. 10. 30.(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046호
도시관리계획(강남세브란스병원 등 264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 건립 용적률 완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1855호(2025.06.19.)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 획) 결정(변경)(안)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26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5.07.15. 개 최된 2025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 영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 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하오니,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 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 구역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주거지역을 포함하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지구단위계획구 역 등 264개 구역
자치구|구역명
강남구 (21개소)|강남세브란스병원, 926정거장 주변, 가로수길, 개포택지개발지구, 논현지구, 대치지구, 대치택지개발 지구, 삼성 아파트지구,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서울강남공공주택지구), 수서택지개발지구, 아랫 반고개마을, 압구정로변, 압구정아파트지구, 양재중심지구(구양재지구중심/강남), 역삼·도곡아파트 지구, 역삼지구, 청담아파트지구, 청담지구, 테헤란로,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강동구 (5개소)|강동구청 주변, 고덕택지, 둔촌동역 주변, 성내지구, 천호지구
강북구 (6개소)|4.19사거리, 가오리역, 미아사거리역 주변, 삼양지구(구.삼양사거리), 수유·번동 지구, 서울휴먼타운 (능안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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