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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남세브란스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26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 건립 용적률 완화" 결정 변경]

서울시 고시2025년 11월 20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남세브란스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등.pdf
서울시보 제4107호 2025. 11. 2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40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남세브란스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26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 건립 용적률 완화” 결정 변경] 강남세브란스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26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 건 립 용적률 완화 기준” 결정 변경에 대하여 2025년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제3차 수 권분과위원회 심의(2025.07.15.) 등을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 건립 용적률 완화 기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하기 위해 강남세브란스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26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을 신설 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 구역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주거지역을 포함하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지구단위계획구 역 등 264개 구역 자치구|구역명 강남구 (21개소)|강남세브란스병원, 926정거장 주변, 가로수길, 개포택지개발지구, 논현지구, 대치지구, 대치택지개발 지구, 삼성 아파트지구,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서울강남공공주택지구), 수서택지개발지구, 아랫 반고개마을, 압구정로변, 압구정아파트지구, 양재중심지구(구양재지구중심/강남), 역삼·도곡아파트 지구, 역삼지구, 청담아파트지구, 청담지구, 테헤란로,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강동구 (5개소)|강동구청 주변, 고덕택지, 둔촌동역 주변, 성내지구, 천호지구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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