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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6월 19일
서울시보 제4072호 2025. 6.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27호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99호(2013.11.21.)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강남구 고시 제2015-33 호(2015.03.19.)로 정비계획 결정 변경(경미한 사항), 강남구 고시 제2021-38호 (2021.03.18.)로 정비계획 결정 변경(경미한 사항), 강남구 고시 제2023-131호 (2023.07.07.), 강남구 고시 제2025-617호(2025.06.13.)로 정비계획 결정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된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5.05.21.)를 거쳐 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지정조서(변경없음)
구분|정비사업 명칭|위치|면적(㎡)|비고
기정|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64번지 일대|14,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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