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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 2024년 7월 26일
## 제1755호 구 보 2024.07.26.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4-109호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7-153호(2017.12.0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2022-135 호(2022.06.10)호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한 대치동 구마을제3지구 주택재건 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6일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64번지 일대
나. 정비구역의 면적 : 14,833.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대치동구마을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 합장 이학승)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2길 3, 6층
4.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일 : 2024. 07. 18.
5. 관리처분계획변경( ) 인가의 요지 : 사업시행계획변경 반영 및 정비사업비 변경 등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변경)
1) 대지면적 :12,543.19㎡
2) 건축규모 : 지하4층/지상16층, 연면적 67,568.93㎡ 용적률 249.95% 아파트 8개동(28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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