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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27, 28, 29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개포통합(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6월 26일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27 28 29 세부개발계획 결정변.pdf
서울시보 제4073호 2025. 6.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44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27, 28, 29(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개포통합(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27호(2002.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호(2011.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61호(2016.08.25.)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25호(2017.04.13.)로 개포현대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 립·정비구역 지정된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7, 28, 29(경남, 우성3차, 현대1차아파트강남구 개포동 653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5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2025.02.1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17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개 포통합(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7, 28, 29(경남, 우성3차, 현대1 차)에 대하여 주민제안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통합 정 비계획 결정(변경)과 함께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7, 28, 29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1)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 |1류| | |2류| | |3류| | |노선수 (개소)|연장 (m)|면적 (㎡)|노선수 (개소)|연장 (m)|면적 (㎡)|노선수 (개소)|연장 (m)|면적 (㎡)|노선수 (개소)|연장 (m)|면적 (㎡) 합계|기정|54|26,384|697,339.7|16|10,234|439,787.1|17|7,835|169,981.5|21|8,315|87,571.1 변경|56|26,506|698,590.7|17|10,234|439,787.1|18|7,957|171,232.5|21|8,315|87,571.1 -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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