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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3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전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2017년 3월 23일
우성3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전고시.pdf
제2365호 구 보 2017. 3. 23. ### 고 시 우성3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17 - 1호 # 우성3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전고시 - 1. 2010. 12. 30. 조합설립인가 2012. 6. 1. 사업시행인가, 2013. 12. 10. 관리처분계획인가, 2016. 12. 23. 공사완료,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 2. 9. 최종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하고, 우성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내용을 고시합니다. - 2. 관계 서류는 우성3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소(☎ 02-521-43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23일 ## 우성3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창화) - 1. 재건축정비사업의 종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재건축정비사업의 명칭: 우성3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3. 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지적확정측량 결과에 의함) -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2-13외 3필지 - ○ 면 적 : 16,736.70㎡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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