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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25년 12월 18일
서울시보 제4112호 2025. 12. 18.(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554호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재열람공고
1.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안)에 대하여 2025년 제19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5.11.26.) 심의결과(수정가 결)를 반영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제1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 본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동대 문구 건축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025.12.19. ~ 2026.1.1.)
나. 열람장소 :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02-2133-5584) 동대문구 건축과(☎ 02-2127-4763)
다. 열람내용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안)
1) 건축자산 진흥구역 결정조서 : 신설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동대문구 제기동 988번지 일대|-|증)52,576|52,576|-
2)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안)
가) 건축자산 현황 및 기초조사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나) 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다) 건축자산 관리계획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라)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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