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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6년 2월 12일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pdf
서울시보 제4126호 2026. 2. 1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75호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에 대하여 2025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25.11.26.) 심의를 거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제기동 일대 건축 자산 진흥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결정 고시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2 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제기동 일대의 기성시가지형 한옥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상업용 한옥 진흥과 인접한 전통시 장을 연계한 매력 있는 경관 조성 및 공공 先투자 계획 마련, 건축 특례를 통해 한옥마을 활 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 이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 역 및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동법 제19조 3항에 따른 특례 적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임. Ⅱ.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  건축자산 진흥구역 결정조서(신설) 구분|구역명|위치|면적(㎡)|비고 신설|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988번지 일대|52,576|- ᆞ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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