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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동3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8월 28일
서울시보 제4089호 2025. 8. 2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79호
마장동3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3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 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04.28.)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 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 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 규|마장동 3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성동구 마장동 382번지 일대|-|증)17,854.84|17,854.84|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7,854.84|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6,341.90|35.5|-
도 로|1,055.23|5.9|-
학 교|5,286.67|29.6|-
획 지|소 계|11,512.94|64.5|-
획 지 1|10,289.94|57.6|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종교용지|1,223.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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