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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동 3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고시

서울시 성동구 고시2026년 3월 19일
고시문(성동구 고시 제2026-43호).pdf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79(2025.08.28.)호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마장동 3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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