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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9월 11일
서울시보 제4092호 2025. 9. 1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02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5호(2011.05.06.) 『내자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 면 고시』로 결정된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정비구역, 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3,435.44|감) 150.10|13,285.34|100.0|
주거 지역|소 계|11,857.19|증) 1,035.35|12,892.54|97.0|
제3종일반주거지역|11,857.19|감) 10,699.55|1,157.64|8.7|
준주거지역|-|증) 11,734.90|11,734.90|88.3|
상업 지역|소 계|1,578.25|감) 1,185.45|392.80|3.0|
일반상업지역|1,578.25|감) 1,185.45|392.80|3.0|
※ 제2-1지구 외 사항은 생략하였으며, 향후 측량 성과에 따라 면적 변동될 수 있음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내자동 81번지 일원|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감)148.10㎡|Ÿ 정비구역 내 경찰청 소유부지 제척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축소
제3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감)2.00㎡|Ÿ 제2-1지구 내 단순오기로 인한 면적 감소
일반상업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125.45㎡|Ÿ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부지의 용도지역 일원화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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