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재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25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5-986호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재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5호(2011.05.06.)로 결정된 「내자‧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 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정비구역 지정된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1287호(2024.10.11.)로 주민 공람·공고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이 2025년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25.06.04.) 심의결과 수정가결 되어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 2. 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이 내에 우리구(도시개발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8일
#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 가. 공람기간 : 2025. 07. 18. ~ 2025. 08. 18.(31일간)
- 나.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02-2148-2674)
- 다. 공람사유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 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재공람공고
- 라. 공람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 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3,435.44|감) 150.10|13,285.34|100.0|
주거 지역|소 계|11,857.19|증) 1,035.35|12,892.54|97.0|
제3종일반주거지역|11,857.19|감) 10,699.55|1,157.64|8.7|
준주거지역|-|증) 11,734.90|11,734.90|88.3|
상업 지역|소 계|1,578.25|감) 1,185.45|392.80|3.0|
일반상업지역|1,578.25|감) 1,185.45|392.80|3.0|
※ 제2-1지구 외 사항은 생략하였으며, 향후 측량 성과에 따라 면적 변동될 수 있음
- 5 -
비슷한 자료
서울시 종로구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26년 7월 27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26년 7월 16일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고시 · 2026년 7월 16일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26년 7월 16일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고시 · 2026년 7월 16일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