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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11월 13일
도시관리계획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4106호 2025. 11. 1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17호 도시관리계획(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62호(2014.12.26.)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최초 결정된“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5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5.09.11.) 심의 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강북구공고 제2025-1310호(2025.10.02.)로 재열람 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2014년 최초 결정 이후 배후 주거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와 관련 제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열악한 차량 및 보행환경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 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구역명|위 치|면 적 (㎡)| | |최초결정일|비고 | |기 정|변 경|변경후| | 기정|미아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강북구 미아동 197-5일대|132,786.9|-|132,786.9|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62호 (2014.12.26)|-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32,786.9|-|132,786.9|100.0| 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127,679.1|-|127,679.1|96.15|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5,107.8|-|5,107.8|3.85|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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