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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11월 13일
서울시보 제4106호 2025. 11. 1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30호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 07. 18.)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의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9번지 일대|-|증) 92,190.8|92,190.8|-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92,190.8|100.0|-
정비기반시설 등|소 계|18,687.4|20.3|-
도 로|10,990.0|12.0|-
공 원|5,625.0|6.1|-
주차장, 청소년수련시설|2,072.4|2.2|공공청사
획지|소 계|73,503.4|79.7|-
공동주택용지|68,680.9|74.4|-
지원기능용지|2,072.3|2.3|-
종교용지|2,750.2|3.0|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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