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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재공람 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2025년 9월 19일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재공람 공고.pdf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5-1286호 #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5-142호(2025.1.24.)로 공람·공고한 우리 구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5년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2025.7.18.) 등을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종로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19.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가. 공람기간 : 2025. 9. 19. ~ 2025. 10. 22. (공고일로부터 34일간) - 나. 공람장소 : 종로구청 9층 도시개발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9층) ※ 연락처 : ☎ 02-2148-2682 - 다. 의견 제출방법 : 공람 장소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출 - 라.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 1) 정비사업의 명칭 :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규|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9번지 일대|92,190.8|- - 3) 정비구역 지정 사유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회복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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