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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12월 18일
서울시보 제4112호 2025. 12. 18.(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70호
도시관리계획(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51호(1985.04.20.)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어 건설부공고 제168호 (1990.12.14.) 및 제166호(1992.01.08.)로 택지개발사업 준공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411호(2008.11.20.)로 결정된 「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5.09.10.)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상계 (1·2단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198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공급되었던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선 제적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새로운 주택정책 및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미래 형 주거도시로의 개편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 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①|상계 1,2단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및 마들역 주변|2,663,453.0|감) 5,775.8|2,657,677.2|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11호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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