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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12월 18일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pdf
서울시보 제4112호 2025. 12. 1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16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호(2010.12.2.), 제2015-147호(2015.5.28.)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5 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5.9.24.)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재정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2020년 계획지침이 실효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주변부 개발추진 및 주거지 노후화 등 변화된 지역여건을 반영한 계획지침을 마련하고자 지구단위계 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구역명|위치|면적(㎡)| | |최초 결정일|비고 | | |기정|변경|변경 후| | 변경|①|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 봉래동 ~ 용산구 한강로 일대|3,454,467.3|감) 188,783.0|3,265,684.3|서고 제1995-53호 (1995.3.10.)|-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구역계 변경 - 면적 : 3,454,467.3㎡ → 3,265,684.3㎡|•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상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포함된 방위사업 청부지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필요성이 낮은 용산중·고 부지를 구역에 서 제척 (감 188,783.0㎡)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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