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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입구역세권(갈월동 52-6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결정 -
서울시 고시• 2025년 12월 26일
서울시보 제4114호 2025. 12. 26.(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58호
숙대입구역세권(갈월동 52-6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결정 -
서울특별시 갈월동 52-6번지 일원의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 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 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5.08.20.) 심의(수정가결)를 거 쳐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5-1468호(2025.11.07.)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숙대입구역세권(갈월동 52-6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 구분|구역의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설|숙대입구역세권(갈월동 52-6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용산구 갈월동 52-6일원|-|증) 36,611.5|36,611.5|-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명 칭|면 적(㎡)| | |비 율(%)|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증) 36,611.5|36,611.5|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증) 9,952.0|9,952.0|27.2|-
도 로|-|증) 6,380.7|6,380.7|17.4|정비기반시설
공공공지|-|증) 1,164.2|1,164.2|3.2|
사회복지시설|-|증) 2,407.1|2,407.1|6.6|기반시설
획지|소 계|-|증) 26,659.5|26,659.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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