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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입구역세권(갈월동 52-6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2025년 11월 7일
숙대입구역세권갈월동 52-6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pdf
제2370호 구 보 2025. 11. 7.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5-1468호 숙대입구역세권(갈월동 52-6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5 세부 개발계획 결정(안)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3-839호(2023.06.30.)로 공람공고한 우리구 갈월동 526번지 일원의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5.8.20. 2025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 영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재공람 공고하오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 또는 ‘서울 도시공간포털 홈페이지(열람공고 주민의견제출, https://urban.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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