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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12월 18일
도시관리계획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4112호 2025. 12. 1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19호 도시관리계획(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94호(2019.12.5.)로 최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장충동 일대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2025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5.7.23.)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923호(2025.9.17.)로 재열람공 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 라 도시관리계획(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취지 고도지구 높이제한 완화 등 서울시 정책변화 및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노후화된 저층주 거지 정비를 유도하여 도심 내 정주인구를 확보하고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변경|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 광희동, 장충동, 신당동 일대|402,328|증)5,001|407,329|서고 제2019-394호 (‘19.12.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사유|Ÿ 인근 재개발구역(신당10구역) 결정 시 잔여부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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