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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동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2월 6일
서울시보 제4042호 2025. 2. 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6호
관수동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87호(2024.04.11.)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 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로 정비계획 결정된 관수동 59번지 일대 관수동 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24.12.04.) 심의 등을 거쳐 정비계획을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관수동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시행면적(㎡)
구 분| |비 고
| | |획 지(㎡)
정비기반시설(㎡)
기정
변경|관수동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종로구 관수동 59번지 일대|4,730.4
4,725.7|3,905.6
3,905.6|824.8
820.1|감) 4.7㎡
※ 제3지구 외 사항은 생략하였으며, 향후 측량 성과에 따라 면적 변동될 수 있음
■ 변경사유 : 정비기반시설 필지 지정 및 현금 기부채납에 따른 시행면적 감소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명 칭|면 적(㎡)| | |구성비(%)|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4,730.4|감) 4.7|4,725.7|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824.8|감) 4.7|820.1|17.4|-
도 로|442.1|-|442.1|9.4|-
공동분담|382.7|감) 4.7|378.0|8.0|도로 및 공원
획지(대지)| |3,905.6|-|3,905.6|82.6|-
■ 변경사유 : 공동분담 정비기반시설 필지 확정 및 현금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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