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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동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2026년 5월 15일
관수동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pdf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6-85호 # 관수동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87호(2024.04.11.)로 최초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5-76호(2025.02.06.)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25-130호(2025.08.29.)로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된 관수동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사업의 종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 사업의 명칭 : 관수동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59번지 일원 - ○ 면 적 : 4,725.7㎡ [대지 3,905.6㎡, 정비기반시설 820.1㎡]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관수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민석) -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3323호(영덕동, 유타워)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6년 5월 15일 -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m)|층수 (지상/지하)|주용도|비고 3,905.6|2,023.72|68,465.81|51.82|1,180.2|109.4|26/8|업무 및 근생시설|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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