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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반정비지구3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24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959호
##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반정비지구3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87호(2024.04.11.)로 결정된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반정비지구3 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이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 2. 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우리 구(도시개발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정비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7월 26일
# 종 로 구 청 장
- 가. 공람기간: 2024. 7. 26. ~ 2024. 8. 26.(31일간)
- 나.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9층 ☎02-2148-2676]
-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위 공람장소
- 라. 공람내용
### 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비 고 (최초결정일)
| |기 정|변 경|변경후|
기정|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종로구 관수동 107번지 일대|40,811.8|-|40,811.8|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87호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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