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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24년 12월 27일
- 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구 분
권리가액(원)
분양 예정가(원/㎡)| |분담금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합 계|868,388,837,000|9,508,000|9,853,000|토지등소유자별 권리가액 (시설별 분양 예정가 × 분양받은 면적)
관수동 59 외 11필지|226,331,458,144| | |
관수동 67-5|1,431,389,534| | |
관수동 67-6|1,005,018,183| | |
관수동 67-9|1,047,655,318| | |
관수동 67-8 외 2필지|6,477,285,729| | |
관수동 70-15|5,542,386,812| | |
관수동 72-2|4,212,913,035| | |
관수동 72-6|721,893,919| | |
관수동 71-1|1,033,192,364| | |
관수동 67-1|1,869,333,821| | |
관수동 69|2,574,809,363| | |
관수동 70-4 외 1필지|4,081,596,681| | |
관수동 70-16|1,276,286,176| | |
관수동 38-2|5,046,607,955| | |
관수동 31-4|4,434,522,111| | |
관수동 31-3|535,256,875| | |
관수동 31-2|2,572,476,981| | |
사업시행예정자|598,194,754,000| | |
※ 분양예정가는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종후자산 감정평가에 의해 확정(변경)되며, 분담금은 토지등소유자별 권리가액 및 분양신청 물건에 따라 산정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확정(변경) 예정
- 다)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근거
구 분 금 액 (원) 비 고 총금액 868,388,837,000 Ÿ 대지비 + 공사비 대지조성비 대지비 270,194,083,000 Ÿ 추정 토지매입비 공사비 248,125,733,000 Ÿ 약 20,782평 × 약 1,194만원 대지조성비 350,069,021,000 간접공사비 6,564,417,000 Ÿ 철거비, 각종인입비, 예술장식품비
설계/인허가비 10,150,134,000 Ÿ 설계비, 감리비, 각종용역비 등 부대비용 96,546,655,000 Ÿ 일반부대비용, 제세공과금 등 금융비 236,807,815,000 -
분양예정 대지평가액 620,263,104,000 Ÿ 대지비 + 대지조성비 종전토지등의 추산액(A) 197,399,419,000 Ÿ 공시지가의 2배 적용
분양예정 대지평가차액(B) 72,794,664,000 Ÿ 분양예정 대지평가액 대지조성비 종전토지등의 추산액 비용부담액(C) 598,194,754,000 Ÿ 공사비 + 대지조성비 분담금 추산액 868,388,837,000 Ÿ A + B + C
※ 상기 비용은 추산액으로서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건축계획, 사업규약, 자금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에 따라 확정(변경) 예정
4.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7 -
- 가)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등) 결정(변경)조서(안)
- 1) 도로(변경없음)
구분|규 모| | | |기능|연장 (m)|기 점|종 점|사용 형태|주 요 경과지|최 초 결정일|비 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 | | | | | |
기정|중로|3| |12|집산 도로|231 (64)|장사동 14-1|관수동 137-1|보행자 우선도로|-|1963.07.01. (건고 432)|-
기정|소로|3|C|4|국지 도로|221 (47)|관수동 20|관수동 59|보행자 우선도로|-|2024.4.11. (서고 제2024-187호)|-
※ ( )는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반정비지구3 내 연장임
- 2) 공원(변경없음)
구분|시설명|시설의 세분|위치|면적(㎡)| | |최초 결정일|비고
| | |기정|변경|변경후| |
기정|공원|문화공원|관수동 21-9일대|2,108.1|-|2,108.1 (362.9)|2024.4.11. (서고 제2024-187호)|-
※ ( )는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반정비지구3 내 편입면적임
- 나)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부담) 계획
1)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계획(안)
구분
지구명
시행면 적 (㎡)
대지면적 (㎡)
정비기반시설 제공면적(㎡)| | | |계획기 반 시설 내 기존 공공용 지 (㎡)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
순부담 면적 (㎡)
순부담율 (%)2)
비고
| | |계
도로
공동 분담
현금1)
| | |
기정
변경|일반 정비 지구3|4,730.4 4,725.7 (감 4.7)|3,905.6
3,905.6|824.8
820.1|442.1
442.1|382.7 378.0 (감 4.7)|4.7 (증 4.7)|29.2
29.2|-|795.6
795.6|16.9
16.9|서울 극장
- 주1) 현금기부채납(환산부지 면적) = 현금 기부채납 비용 ÷ (평균 공시지가×2) = 196,326,000원 ÷ (20,885,733원×2) = 4.7㎡
- 주2) 순부담율 = 순부담면적 / (시행구역 면적 – 계획기반시설내 기존 공공용지 –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 변경사유 : 공동분담 정비기반시설 필지 지정 및 현금 기부채납(토지환산)에 따른 부담계획 변경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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