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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2024년 12월 27일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pdf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1647호 #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87호(2024.04.11.)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로 정비구역 지정된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3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1186호(2024.09.20.)로 주민 공람·공고 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2024년 제1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훤회(2024.12.04.) 심의결과 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 2. 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우리 구(도시개발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7일 ## 종 로 구 청 장 - 가. 공람기간 : 2024. 12. 27. ~ 2025. 1. 27.(31일간) - 나.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9층 ☎02-2148-2676] -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위 공람장소 - 라. 공람내용 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최초결정일)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종로구 관수동 107번지 일대|40,811.8|-|40,811.8|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87호 (2024.04.11.) - 27 - 2. 정비지구 지정(변경)조서 구분|지 구 명|위 치|시행면적(㎡)|구 분| |비 고 | | |획 지(㎡)|정비기반시설(㎡)| 기정 변경|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종로구 관수동 번지 129-1번지 일원|3,401.3 3,596.8|2,825.7 2,825.7|575.6 771.1|증)195.5㎡ ※ 향후 측량 성과에 따라 면적 변동될 수 있음 ■ 변경사유 : 공동분담부지(문화공원)의 미확보된 정비기반시설 부지 부담 ### Ⅱ.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 1.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 | |구성비(%)|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3,401.3|증) 195.5|3,596.8|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575.6|증) 195.5|771.1|21.4|- 도 로|189.6|-|189.6|5.3|- 공 원|386.0|증) 195.5|581.5|16.1|공동분담(문화공원) 획지(대지)| |2,825.7|-|2,825.7|78.6|- ■ 변경사유 : 공동분담부지(문화공원)의 미확보된 정비기반시설 부지 부담 - 2.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가. 용도지역 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0,811.8 (3,401.3)| |40,811.8 (3,596.8)|100.0|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40,811.8 (3,401.3)|-|40,811.8 (3,596.8)|100.0|- 주) ( )는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내 편입면적임 - 나. 용도지구 계획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①|방화지구|종로구 종로2가 및 3가, 관철동, 관수동 일대|320,000 (3,596.8)|건고 317 (’73.08.04.)|집단 주) ( )는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내 편입면적임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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