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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24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1647호
#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87호(2024.04.11.)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로 정비구역 지정된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3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1186호(2024.09.20.)로 주민 공람·공고 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2024년 제1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훤회(2024.12.04.) 심의결과 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 2. 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우리 구(도시개발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7일
## 종 로 구 청 장
- 가. 공람기간 : 2024. 12. 27. ~ 2025. 1. 27.(31일간)
- 나.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9층 ☎02-2148-2676]
-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위 공람장소
- 라. 공람내용
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최초결정일)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종로구 관수동 107번지 일대|40,811.8|-|40,811.8|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87호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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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지구 지정(변경)조서
구분|지 구 명|위 치|시행면적(㎡)|구 분| |비 고
| | |획 지(㎡)|정비기반시설(㎡)|
기정 변경|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종로구 관수동 번지 129-1번지 일원|3,401.3 3,596.8|2,825.7 2,825.7|575.6 771.1|증)195.5㎡
※ 향후 측량 성과에 따라 면적 변동될 수 있음
■ 변경사유 : 공동분담부지(문화공원)의 미확보된 정비기반시설 부지 부담
### Ⅱ.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 1.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 | |구성비(%)|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3,401.3|증) 195.5|3,596.8|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575.6|증) 195.5|771.1|21.4|-
도 로|189.6|-|189.6|5.3|-
공 원|386.0|증) 195.5|581.5|16.1|공동분담(문화공원)
획지(대지)| |2,825.7|-|2,825.7|78.6|-
■ 변경사유 : 공동분담부지(문화공원)의 미확보된 정비기반시설 부지 부담
- 2.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가. 용도지역 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0,811.8 (3,401.3)| |40,811.8 (3,596.8)|100.0|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40,811.8 (3,401.3)|-|40,811.8 (3,596.8)|100.0|-
주) ( )는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내 편입면적임
- 나. 용도지구 계획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①|방화지구|종로구 종로2가 및 3가, 관철동, 관수동 일대|320,000 (3,596.8)|건고 317 (’73.08.04.)|집단
주) ( )는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내 편입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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