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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6년 2월 26일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pdf
서울시보 제4129호 2026. 2.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00호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이하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3차 도시 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12.08.)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 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증) 169,069|169,069|-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구 성 비(%)|비 고 합 계| |169,069.0 100.0 - 정비기반시설 등|소 계|42,563.6|25.1|- 도 로|21,153.0|12.5|- 공 원|2,057.0|1.2|- 녹 지|11,567.0|6.8|- 사회복지시설|788.6|0.5|현황시설(키움센터, 경로당) 대체이전 공공공지|6,998.0|4.1|- 획 지|소 계|126,505.4|74.9|- 획 지1|110,821.4|65.6|공동주택(제2종) 획 지2|9,291.0|5.5|주거복합(제3종) 획 지3|6,049.0|3.6|주거복합(제3종) 획 지4|344.0|0.2|종교존치(제1종)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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