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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2025년 9월 11일
신림5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pdf
제2395호 구 보 2025. 9. 11. 고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5-103호 신림5·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신림5·6구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 2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실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행위제한 가. 제한목적: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함. 나. 제한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등),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다. 제한기간: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라. 제한구역 연 번|구역명|위 치|면 적(㎡) 1|신림5구역|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169,069 2|신림6구역|관악구 신림동 419번지 일대|37,771.3 마.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 대상 1) 제한대상 가)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용도변경 나) 건축물 대장 전환 및 분할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다) 토지의 분할 2) 제한제외 대상 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나)「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다)「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라)「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 단, 제한제외 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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