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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제1,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3월 19일
서울시보 제4135호 2026. 3.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45호
효제1,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0호(2023.2.16.)「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된 종로구 효제동 292-2 일대 도시정비형 재 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안)(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포함), 율 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 획 변경(안)에 대하여 2025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26년 3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효제1,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지구 지정 조서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
(1) 효제1구역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효제1구역|효제동 255-4 일대|-|증) 20,779.3|20,779.3|-
■ 정비구역 지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지정내용
지정사유
비 고
신설|효제1구역|· 정비구역 지정
- 위치 : 효제동 255-4 일대
- 면적 : 20,779.3㎡
· 향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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