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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제1·2·3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재공람 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2025년 12월 26일
효제123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재공람 공고.pdf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5-1805호 # 효제 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재공람 공고 -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292-2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포 함), 율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종로4·5가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5-686호 (2025.05.08.)로 주민 공람·공고한 정비계획 결정(안)을 2025년 제1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25.11.05.)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아 래와 같이 재공람·공고하고 관련 도서를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 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이내에 공람의견서를 공람장소(종로구청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6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 공람기간 : 2025. 12. 26. ~ 2026. 01. 27. (32일간) - ○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02-2148-2673)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41, 8층 -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제출(전자문서 포함) - 1)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41, 8층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 - 2) 전자우편 : kkk0421@mail.jongno.go.kr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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