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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26년 6월 11일
서울시보 제4155호 2026. 6. 11.(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99호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26호(2026.4.2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재정비) 및 서울특별시고 시 제2025-657호(2025.11.27.)로 결정(변경)된 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 진상가 10·11동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 정(변경), 나진10·11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 02-2133-8385)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 02-2199-7412)
3. 열람내용 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안)
0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구분|도면 표시 번호|구역명|위치|면적(㎡)| | |최초 결정일|비고
| | |기정|변경|변경후| |
변경|⑤|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119,703.10|감) 5,337.10|114,366.00|서고 제1995-53호 (‘95.03.10.)|-
0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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