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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4월 16일
서울시보 제4142호 2026. 4. 16.(목)
정 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06호
광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94(‘24.02.26.)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광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의 일부 오기 등이 있어 이를 정정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16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정비 계획 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정정 사유
- 지역특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기재 내용 중 일부 오기 사항 및 단서 누락 사항을 정정 하기 위함
Ⅱ. 정정 내용
- 지역특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구분|목표|인센티브 대상|요 건|산정 방식|완화량/ 보상계수|적용량
정정전|산업육성|뷰티·패션 관련 권장업종 도입 시|Ÿ 뷰티 ·패션 관련 권장업종 도입 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디자인 사업자 : 패션, 섬유류 전문 디자인업에 한함)|정률|0.3|최대 50%
정정후|산업육성|뷰티·패션 관련 권장업종 도입 시|Ÿ 뷰티 ·패션 관련 권장업종 도입 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디자인 사업자 : 패션, 섬유류 전문 디자인업에 한함)
※ 전체 연면적 중 20% 이상 업종 도입 시|정량|50%|최대 50%
※ 타 인센티브 사항은 2030 서울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따름
※ 산업육성(뷰티·패션 관련 권장업종 도입 시) 항목의 경우 뷰티·패션 특정 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이 수립 완료 시부터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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