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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인동 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4월 30일
서울시보 제4146호 2026. 4. 3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38호
숭인동 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 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ž불량건축물
비고
기준|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노후ž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현황| |17,413.3㎡|전체 : 151동 노후ž불량 : 141동(93.4%)|-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사 업단위 설정 및 주거지역 정비, 보행과 차량 통행의 환경개선, 지역 내 필요 정비기반시설 등 을 공급하고자 함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의 결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증) 17,413.3|17,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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